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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2 2017가단107139

명의개서절차이행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권을 인도하고,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0. 7. 28. C에게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서, C에게 그에 따른 주식보관증을 교부하였다.

나. C은 2011. 2. 1. 원고 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2017. 11.경 원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교부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주권교부청구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위 주권교부청구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 회사로 개서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및 판단 1)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C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C이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동종 업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C은 2011. 6. 10.경 피고 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개시함으로써 위 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유권 이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2010. 7. 28.자 소유권이전이 위와 같은 조건부 행위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소송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