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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1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별지 포함) 중 일부 표현을 직권 정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5. 6.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406호, 서울 관악구 D 605호에서 ( 주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 주 )E 각 사무실에서 투자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F, G, H 등에게 ‘ 전 남 장성군에 있는 ( 주) 녹 향의 요구르트 생산 공장을 인수하여 계란 노른자로 요구르트를 생산하여 판매하려고 한다, 수익이 좋은 사업이니 원금 및 투자금의 20~50% 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어 공장을 인수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계란 노른자 요구르트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아 수익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방법으로 ( 주 )E를 운영할 의사였으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 관악구 D 605호에서 F, G로 하여금 피해자 I에게 ‘ 전 남 장성군에 계란 요구르트 생산공장이 있는데 공장 가동에 필요한 운영자금 100만 원을 투자 하면 원금 및 수익금 13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설명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만 원을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