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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4. 선고 2014도3018 판결

가.업무상배임나.사기

사건

2014도3018 가. 업무상배임

나. 사기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B

3. 가. 나.

C C

4. 나.

D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BL, BM, BN피고인 A, B, C을 위한 사선)

변호사 BF(피고인 D을 위한 사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노1883 판결

판결선고

2015. 12. 2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D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동범행으로 기소된 사기 부분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인 C은 2006. 3. 16.경부터 2007. 9. 6.경까지 피해자 K협동조합(이하 '피해자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현 조합장이며, 피고인 B은 2005. 11. 7.경부터 2007. 9. 26.경까지 조합 지도상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5, 11. 7.경부터 2007. 3, 27.경까지 조합 이용가공과 유통계장 및 총무지도과 계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수산업협동조합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계약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100,000,000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 계약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이를 비교한 후 계약상대방을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해자조합의 계약체결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A, 이에 대한 중간결재권자인 피고인 B,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계약체결을 비롯하여 조합의 일반관리 및 경제사업에 대하여 책임경영을 맡고 있던 피고인 C은 위 계약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허락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이를 위반하여 L의 실제 운영자 D이 조합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조합의 상임이사로서 계약체결에 관한 전결권자인 T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인 것처럼 허위보고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D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6. 11.경 D에게 "방수공사를 주고 싶어도 L은 방수공사면허가 없어 줄 수 없으니, 면허가 있는 공사업체의 견적서 3개를 제출하면 옥상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 D으로부터 N(주), (유)0, P(주) 명의로 된 견적서를 각각 제출받은 뒤 2006. 11. 18.경 피해자조합과 N(주) 사이에 공사대금을 69,740,000원으로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조합 수산물가공공장 방수공사에 관한 '시설공 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공사완료 후인 2006. 12. 27.경 T에게 '시설 공사계약'이 마치 위 계약규정을 준수하여 체결된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보고하여 2006. 12. 28.경 피해자조합의 직원으로 하여금 N(주)의 계좌로 69,74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T을 기망하여 D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은 2006. 11.경 같은 방법으로 D으로부터 Q, R, L 명의로 된 견적서를 각각 제출받은 뒤 2006. 11. 30.경 피해자조합과 D이 운영하는 L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34,980,000원으로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수산물가공공장 개보수공사에 관한 '시 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12. 19.경 공사대금을 41,58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06. 12. 28.경 T에게 '시설 공사계약'이 마치 위 계약규정을 준수하여 체결된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보고하여, 공사완료 후인 같은 날 피해자조합의 직원으로 하여금 L의 사업자등록자 U의 계좌로 41,58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T을 기망하여 D에게 41,5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은 2007. 2.경 같은 방법으로 D으로부터 R, S, L 명의로 된 견적서를 각각 제출받은 뒤 2007. 3. 15.경 피해자조합과 D이 운영하는 L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29,370,000원으로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조합 활어 공판장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07. 4. 18.경 T에게 '시설공사계약'이 마치 위 계약규정을 준수하여 체결된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보고하여, 공사완료 후인 같은 날 피해자조합의 직원으로 하여금 L의 사업자등록자 U의 계좌로 29,37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T을 기망하여 D에게 29,3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이를 비교한 후 계약상대방을 선정하도록 한 계약규정을 위반하여 D과 위 공소사실에서 본 이 사건 각 공사를 체결한 것이었는데도, 공사 완료 후 마치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전결권자인 상임이사 T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참조).

(2)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은 위 범행 당시에 피해자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조합을 대표하면서 계약체결을 비롯하여 일반관리 및 경제사업 등의 업무에 관한 책임경영을 맡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각 공사는 피해자조합의 수산물가공공장이나 활어 공판장의 개·보수공사이므로 그 성격상 조합장의 권한에 속하는 일반관리업무에 속한다고 보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은 조합장인 피고인 C이 피해자조합의 대표자로서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기록상 이 사건 각 공사가 조합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조합의 경우 업무용 고정자산의 개축이나 보수 공사의 발주 및 계약의 경우 건당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조합장이, 건당 1억 원 이하는 상임이사가, 건당 3,000만 원 이하는 상무가 각 전결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직무전 결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 기준은 상임이사(피해자조합의 신용사.업을 전담하여 책임경영을 맡고 있다)나 상무 등이 조합장을 보좌하기 위해 조합장의 권한에 속하는 일반관리 등의 업무 일부를 대신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준을 이유로 조합장의 일반관리업무에 관한 최종 결정권한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사의 계약체결부터 그 대금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최종 결정권자인 조합장이 위 공소사실에 공모한 이상,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조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조합이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공사 완료 후 대금 지급과정에서 직무전결기준에 따라 결재권한이 있는 상임이사가 공사 계약체결 과정을 알지 못한 채 결재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다. 그런데도 원심은 조합장인 피고인 C의 공모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각 공사계약과 그 대금의 집행이 조합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인지 여부나 위 직무전결기준의 성격 등에 관하여 따져보지 아니한 채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서 착오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또한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증거로 채택한 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된 사기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 중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각 이유무죄부분과 위 파기 부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또 피고인 A의 경우 위 파기부분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 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D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4.2.12.선고 2013노188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