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거래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줄 것이니 사업자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보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2020. 1. 15.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은행 동 청주 지점 ’에서, ‘D 주식회사’ 명의의 C 은행 계좌 (E )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 기사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성명 불상자와 피해자 사이 카카오 톡 내역, 계좌거래 내역, 계좌 신청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 증명서,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기 위하여 유령 법인 설립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