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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3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마트 '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E( 남, 43세) 과 피해자 F( 남, 49세) 은 ‘D 마트’ 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22:20 경 D 마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에게 계산문제로 항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 개새끼, 십 새끼 "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옆구리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폭행 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D 마트’ 계산 대 부근 CCTV 판독 - 피의자 폭행장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