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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3 2015고합1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22:00경부터 다음날인

6. 27. 03:30경까지 피해자 C(여, 4세)의 어머니인 D 등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D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만 집에 남고 D 등 나머지 일행들이 술을 사러 나가 피해자와 안방에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7. 04:00경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아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1. 발생현장사진(이불 위 혈흔), 손가락 혈흔사진, 성기 혈흔사진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1. 진술분석전문가 E 작성의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