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06 2016가단164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33,671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7. 17.부터 2016. 6. 1.까지 "SUS303F, SS400" 등 제품을 공급하였으므로, 위 미수금 지급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