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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10 2014고단518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13:3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2회, 벌금 1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판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려고 안방으로 들어가다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