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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85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경 B으로부터 C CZD300-A 이륜자동차를 560만 원에 구입할 때 위 자동차의 소음기가 승인받지 아니하고 탈거되어 있는 등 튜닝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가 승인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2020. 3. 25. 16:3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소음기사진, 오토바이 사진, 오토바이 수리 문의 카톡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