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53232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989,609원 및 그 중 78,405,437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 취하된 ‘피고 B’ 부분은 제외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989,609원 및 그 중 78,405,437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 취하된 ‘피고 B’ 부분은 제외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