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44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의 사기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원심 단계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L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