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3.04.18 2012고합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나, 다, 라, 아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제1의 나, 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201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2고합38]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09. 9. 1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도피생활을 하게 되자 2009. 9. 중순경 피고인 A의 사진이 첨부된 피고인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 지명수배 중인 피고인 A이 불심검문 등을 당할 경우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09. 9. 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2동 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의 사진을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사진을 붙인 피고인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나. 피해자 I, J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들은 2011. 3. 초순경 새로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이나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납골당 분양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업이 매우 어려운 상태여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각자 사실혼에 가까운 동거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초순경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자 마치 잘나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