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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5 2011고정19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는 고용주와 직원관계이다.

2011. 6. 19. 17:00경 안산시 단원구 D빌딩 2층 'E'내에서 피해자 C와 임금지급문제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화가 났다.

피고인은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던져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부위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타박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부

1. 피해자 C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선풍기에 맞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또한, 앞서 든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부도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