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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2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05.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8.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3. 2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50』

1. 피고인은 2014. 12. 15. 09:35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운전석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에 있던 합계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5. 10:00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운전석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J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에 있던 합계 12,5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5. 10:15 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횟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운전석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N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에 있던 합계 1,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4. 오전 무렵 부산 중구 용두 산길 35-7에 있는 용두 산공원 부근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O 포터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50,000원과 신한 체크카드 1매를 가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