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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6 2016고합6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2. 1.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8. 20.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906호에 있는 ‘F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가족관계나 대인 관계 문제 등으로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피상담자들과 상담을 하는 등 업무관계로 이 사건 피해자들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2016 고합 642 - 아 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인정된 죄명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강제 추행{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1.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5. 7. 22. 09:00 경 위 ‘F ’에서 가족관계와 대인 관계 문제로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G( 여, 21세 )에게 “ 성욕이 있느냐,

남자 친구와 경험이 없느냐,

혼전 순결은 좋은 것이 아니므로 잘 생각해 봐라. ( 성관계를) 한 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보호해 줄 남자가 필요한 것 같다.

” 라는 등으로 가족관계나 대인 관계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성적 취향과 관련한 질문을 주로 하다가, 마치 치료를 해 주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가 “ 가슴이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3번 가량 지긋이 눌렀다 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팔을 벌려 자기 자신을 안아 봐. ”라고 말하였다가 “ 팔을 벌려 선생님을 안아 봐. ”라고 말하여 치료 과정으로 착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