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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세관 | 포항세관-심사-2003-74 | 심사청구 | 2004-03-04

사건번호

포항세관-심사-2003-74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04-03-04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포항세관

주문

처분청이 2003.3.27.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가산세 117,4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5.24.부터 2002.9.4.까지 신고번호 108311-02-0001653호 등 2건으로 중국으로부터 Bituminous Coal(역청탄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시점에서 과세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잠정신고가격으로 먼저 신고한 후 확정가격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2) 관세청의 잠정가격신고제도 운영실태 감사과정에서 청구인이 확정가격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송품장(Final Invoice)이 수입신고일 이전에 발급되었으므로 잠정가격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2003.3.21. 가산세를 경정고지 할 것을 처분청에 지시하였다. (3) 처분청은 2003.3.27. 청구인에게 가산세 117,410원을 납세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로써 입증서류인 확정송품장과 선적관련서류는 통상 수출자가 편의상 실제 B/L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고 있어 잠정송품장의 날짜와 같은 것일 뿐이고, 실제 발행일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확정송품장은 수입신고일보다 늦은 시점에 발행한 것이 사실이므로 확정송품장 발행일만을 기준으로 수입신고일 이전에 송품장 가격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은 확정송품장의 발행일은 수출자가 편의상 B/L발행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어 잠정송품장의 날짜와 겉은 것일 뿐 실제 발행일과는 관계없는 것이라 하고 있으나 이는 공급사와 청구인의 내부적인 관행일 뿐 일반적인 상거래의 원칙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며, 수입자는 수입물품을 합당하게 평가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서류에 관한 정보의 유효성 및 당해 거래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서류들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가격 평가시 중요한 서류인 송품장을 바탕으로 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신고를 잠정가격 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