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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2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13:41경 동두천시 광암동에 있는 탑동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룡동에 있는 현대카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5회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2014. 7. 18.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6. 3. 30.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