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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2563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가소8162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7. 9....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C의 채권자인 피고는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가소81626호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7. 9. 21. C의 딸인 원고의 주거지(전남 장성군 D건물 1007호)에서 별지목록 기재 가전제품들을 압류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7본3269,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가전제품들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갑 제8, 9, 10호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전제품들은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가전제품들이 C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① C은 원고의 주거지와 다른 곳(전남 장성군 E)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집행 장소에 C이 거주한 바 있다

거나 강제집행일 현재 거주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② 위 가전제품들이 C의 소유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 원고는 원고의 신용카드로 가전제품들을 구매한 자료와 가전제품대리점의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별지목록 기재 가전제품들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있음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