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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1 2017고합104

살인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5년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0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5년에 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2017 고합 10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A, B, D의 살인

가. 피고인들과 피해 자의 관계 피고인 A는 피해자 N(20 세) 과 2015. 경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처음 알게 된 후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내던 친구이고, 피고인 B은 중학교에 재학 중 일 당시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 왔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고등학교 1년 후배이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통해 서로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 왔고, 피고인 E은 약 4년 전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내면서 2017. 5. 경 피해자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과 연인 관계로 지내 왔다.

나. 범행 전 상황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6. 초순경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즉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금을 얻는 속칭 ‘ 휴대 폰 깡’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고, 2017. 6. 13. 경 피고인 D에게 ‘ 휴대 폰 깡’ 을 하자고 제안하여 그때부터 피고인 D을 데리고 다니면서 ‘ 휴대 폰 깡’ 명의자를 물색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6. 17. 경 피고인 D의 고등학교 후배인 O의 소개로 C을 만 나 ‘ 휴대 폰 깡’ 을 하자고 제안하여 그때부터 C을 데리고 다니면서, C이 보유하고 있던 휴대전화 1대와 태블릿 PC 1대를 건네받아 이를 중고로 판매하고 C 명의로 새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다음 즉시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판매 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는 등 C을 이용하여 ‘ 휴대 폰 깡’ 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7. 6. 20. 저녁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 휴대 폰 깡 ’에 피해자를 끌어들일 목적으로 피해자와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휴대전화를 이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