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513300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610,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6.부터 2015. 9. 26.까지는 연 6%, 2015. 9.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 중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감축하였고,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