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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2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은 2013. 11. 초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 C가 피고인과 D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다음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매장에 있는 휴대전화기를 훔쳐 돈을 나누자고 범행을 제의하고, 피고인과 D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휴대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14.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취직한 다음, 2013. 11. 20. 20:00경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4(시연폰) 1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22.경 위 ‘G’에서 C로부터 전달받은 H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H 명의로 휴대전화이용서비스를 개통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폰 1대 및 시가 7,700원 상당의 유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3.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23. 12:15경 위 ‘G’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931,300원 상당의 갤럭시S4 LTE-A 3대, 갤럭시노트3 1대, LG지플렉스 1대와 시가 합계 49,500원 상당의 유심카드 5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가져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702,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