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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0191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장어 양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미등기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2013. 3. 5.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3. 12. 5.로 정하여 차용하고,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를 ‘매도예약자’, 원고를 ‘매수예약자’라 한다.

제1조 매도예약자와 매수예약자는 매도예약자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이 사건 건축물 포함) 및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설치된 기계기구, 어류 등을 6억 5천만 원에 매매예약한

다. 위 대금은 이 계약 증거금 2억 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 금 액 4억 5천만 원(채권최고액 5억 8천 5백만 원) 합계 6억 5천만 원으로 한다.

제3조 매도예약자가 위 2억 원을 2013. 8. 4.까지 매수예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이 끝나는 날 당연히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하고, 매수예약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을 인수(잔대금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소유권이 매수예약자에게 이전되며, 매도예약자는 목적 물을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매수예약자에게 인도하고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매도예약자는 매수예약자에게 이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제7조 특약사항 만약 매도예약자가 위 2억 원을 2013. 8. 4.까지 매수예약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토지(이 사건 건축물 포함)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