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9 2016가단23382
합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1.부터 2016. 10.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1.부터 2016. 10. 2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