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나33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5. 4. 10.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5. 7. 20. 피고의 주소지인 ‘용인시 기흥구 C 109동 1703호’에 소장부본, 소송안내서를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여 2015. 7. 24. 피고의 배우자 D가 이를 수령하였다. 2) 이후 제1심 법원은 2015. 8. 21.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로 우편송달로 발송하였으나 2015. 8. 28.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5. 8. 29. 이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5. 8. 28. 준비서면부본을 위 주소로 우편송달로 발송하여 2015. 9. 2. D가 이를 수령하였다.

또한 제1심 법원은 2015. 9. 8.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위 주소 우편송달로 발송하여 2015. 9. 11. 피고의 자녀 E가 이를 수령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24. 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같은 날 자신의 주소를 ‘의정부 F’로 변경신고한다는 내용의 주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5. 12. 4.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위 변경된 주소(의정부 F)에 우편송달로 발송하였는데 2015. 12. 11.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2015. 12. 22. 위 주소로 재발송하였는데 2015. 12. 30. 다시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이에 제1심 재판장은 2016. 1. 11.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2016. 1. 26.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6. 4. 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