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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9도121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피고인 P 제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 피고인 A, M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 피고인 P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상품’ 및 ‘지분증권’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의 가장’의 해석 및 적용, 방조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A, B, K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 K에 대한 공소사실(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사기)죄의 성립,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고 한다)에서의 ‘유사수신행위’의 개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상습성 등에 관한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