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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1 2013고단1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54』 피고인은 2013. 7. 22. 05:3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같은 날 18:30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48번 컴퓨터에서 ‘피파 온라인3’이라는 게임을 하는 등 위 PC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을 허가받아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PC방 이용대금 1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22.경부터 2013. 8. 14.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60,1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529』 피고인은 2013. 10. 21. 06:38경부터 같은 달 22. 00:41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익산시 G에 있는 H에서 사실은 PC 이용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를 이용하고 음료수를 주문함으로써 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M, N,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의 진술서

1. 각 사진,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무전취식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