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형인 피해자 B(만 25세)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중 고의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1. 24. 23:00경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자, 구미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부터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해자는 번호판 없는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3:40경 구미시 F G대학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시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위 오토바이를 정차시키자,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후 피해자에게 ‘왜 내 차를 박냐, 너는 이제 좆되었다, 술 마시고 박은 거 아니냐, 돈을 주지 않으면 음주 운전하여 뒤에서 박은 것과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 경찰에 신고되지 않으려면 1,000만원을 가지고 와라, 지금 나는 형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는 CCTV도 없는 곳이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