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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3 2013도133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서의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정한 상습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