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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2.19 2017고단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26.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9. 16: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진성면 상 촌리에 있는 교동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교동 마을 4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본청 결 격 조회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 전과 및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