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07:10 경 대구 북구 C 빌딩’ 주차 장 앞에서 위 건물 관리 인인 피해자 D(64 세 )로부터 노상 방뇨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아! 소변을 누든 말든 니가 왜!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다가 이를 막 던 피해자의 왼손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 위지 관절 탈구( 좌측 2 수지)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과가 많고, 특히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 피고인이 현재 알콜의 존 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해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