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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0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홀로 노부(老父)를 부양하여 왔으며,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원심에서 100만 원, 당심에서 5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이미 7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채 2개월도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