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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2 2020고정15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0. 19:21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피해자 C(여, 28세)가 거주하는 D 건물 앞에서, 마침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손님으로 탑승하였다가 피고인이 목적지 건물이 있는 골목까지 운행을 주저하면서 피해자에게 “아가씨가 장애인이야 몸이 불편해 걷지를 못해 짐이 많아 ”라고 하면서 반말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기분이 상해 위 건물 앞에서 내리면서 문을 세게 닫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너 좆같은 썅년, 너 이리 와봐, 문을 왜 세게 닫냐!”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위 건물 공동현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건물 공동현관 문을 열고 그곳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 위 건물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D 건물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과 건물 맞은 편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문짝 수리비 계산해달라고.

썅. 싸가지 없는 기지배가”, “싸가지 없는 년이 너 문짝 수리비 너 청구할 거야. 알았어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D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노려보며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면서 “너 같은 딸 둘 있지만 너 같이 하면 아주 패 죽여버린다.

”, “우리 딸은 너 같이 하면 내가 패죽인다고 이년아!

”, “야 내 딸 같으면 패죽이지 그 따위로 어디 어른들한테 그 따위로

해. 내가 성질이 나지!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