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및 필요경비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5 | 소득 | 2005-08-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5 (2005.08.08)
요 지
사업자가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를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