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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7나630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 ‘피고 부부’를 ‘피고 동생 H 부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배당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으로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2017. 5. 15.자 참고서면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차주택이 포함된 다가구건물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자가 아니고, 나아가 원고가 당시 위 다가구건물의 소유자인 D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위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위 다가구건물에 가압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위 다가구건물에 관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