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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5고단79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92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업에 종사해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6.경부터 2015. 8.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잔액 2,323,0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587,1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485』 피고인은 2015. 2. 5.부터 같은 해

5. 15.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4.분 임금 잔액 678,250원, 2015. 5.분 임금 1,415,560원, 연말정산환급금 197,330원 합계 2,291,14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 소 기 각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 H의 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0번 기재와 같이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