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3,461,11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2020. 12. 9. 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2017. 1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들의 집에서 원고에게 “ 신용카드 발급 받아 주면 대금을 잘 변제할 것이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E 카드 1 장, F 카드 1 장, G 카드 1 장을 교부 받아 2018. 8. 23. 경까지 56,461,118원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8. 1. 24. 경 원고에게 “H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아 주면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2018. 5. 23.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H 카드로 대출 받았다.
다.
피고 B는 위 가, 나 항 기재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9. 10. 24. 인천지방법원 2019 고단 4265호로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피고 C은 “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B가 주도적으로 범행하였다” 는 등의 이유로 2019. 6. 28. 인천지방 검찰청 2018년 형제 100559호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위 편취 액 중 피고 들 로부터 3,000,000원을 변제 받았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동 불법행위 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의 편취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인 76,461,118원에서 기 변제 받은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3,461,118 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 일인 2018. 8.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12. 9. 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3,000,000원을 초과하여 손해액 중 30,000,000원 내지 40,000,000원 가량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