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5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8. 23:37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경산소방서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영남대학교 정문 쪽에서 압량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진입 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에 위반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적색 신호에 만연히 진행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19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ㆍ도지사 등 관할관청에 자동차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SM520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C)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보행자 신호관련 신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