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08 2014노172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였고, 피해액 중 절반 정도를 회복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4개월 이상의 장시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액이 3,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이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