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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8 2014노172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였고, 피해액 중 절반 정도를 회복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4개월 이상의 장시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액이 3,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이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