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9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9. 15:00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에서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D) 1 매와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E) 1매를 3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양도 한 위 접근 매체를 이용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