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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가단3104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를 인도하라.

위 기계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8.경 피고와, 피고가 도급받은 관급공사인 낙동강배수문 증설공사 중 수문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13억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그 공사대금 중에는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 대금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C에게 위 기계대금을 직접 지불(직불)하였고 원고에게는 그 액수만큼 위 공사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2) 따라서 이 사건 기계는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가 무단으로 수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만약 이를 은닉하여 그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기계대금 3,377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고, 원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또한 이 사건 기계는 그 대금을 피고가 C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2011. 11. 15. D회사 대표인 C에게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대금 3,070만 원(부가세 별도)에 의뢰하고 2012. 1. 20. 위 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2012. 3. 5. 납품받아 이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실, ③ 이후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C는 원고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2012. 7. 6. 다시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 ④ 이 사건 공사는 2012. 4.경 중단되었는데, 2012. 2.경까지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676,953,868원이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