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6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20:40 경 서울 관악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게임 랜드에서 피해자 D(61 세) 이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