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3.09 2016노39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귀국 시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필로폰을 투약했을 가능성은 낮은 점,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다면 다음날 귀국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에 대한 고의가 없었는 바, 필로폰 투약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F의 진술이 2년 동안 일관되는 등 신빙성이 있고, D 역시 피고 인의 위 범행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으므로 필로폰 수입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알약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투약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필로폰 수입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2011. 12. 13. 캄 보디아에서 국내로 귀국하면서 필로폰을 들여오기로 마음먹고, 필로폰 각 5 그램씩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2개를 피고인이 신고 있는 양쪽 운동화 발등 덮개 천 부분을 찢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