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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03 2014고정5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01:30경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 143 명성주유소 삼거리 앞 편도2차로 도로를 하우고개 쪽에서 대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대야오거리 쪽에서 하우고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K5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대야사거리 쪽에서 하우고개 쪽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대야사거리 쪽에서 하우고개 쪽으로 편도2차로 도로의 2차로상에 주차된 피해자 H(42세) 소유의 I 화물트럭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2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 척골 간부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28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