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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1 2016가단641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421,472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9.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2013. 12. 2. 16:28경 부산 C에 있는 피고 국민연금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함) 소유의 D 건물(지하 4층 및 22층 규모)에서 원고(E생)가 탑승하고 있던 승강기 E호기에서 하강하여 갑자기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3) 위 건물은 피고 공단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 공단의 소유물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함)는 이 사건 사고 승강기를 제조납품하여 이를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한 회사이다.

(4) 원고는 2014. 5. 26. 피고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으로 1,7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단은 사고 승강기의 점유자로서 공작물 설치, 보존의 하자에 따라, 피고 회사는 사고 승강기를 제조납품하여 이를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한 회사로서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기왕증의 기여도 참작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