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 2층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5∼6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개발 및 기획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7.부터 2019. 8. 8.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F, G의 2019년 6월분 급여 각 700,000원, 2019년 7월분 급여 각 1,500,000원, 2019년 8월분 급여 각 250,000원 합계 각 2,450,000원의 임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5.부터 2019. 5. 31.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5월분 급여 2,500,000원의 임금을, 2018. 11. 1.부터 2019. 6. 21.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년 6월분 급여 1,260,000원의 임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2018. 5. 15.부터 2019. 5. 31.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퇴직금 2,559,5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