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자백 진술은 그와 같이 자백하게 된 경위에 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원심에서 한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실이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도 ‘벌금액수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 진술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십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