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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128686

양도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