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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10 2016구합5762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C 택시, 원고 B는 D 택시(이하 ‘이 사건 각 택시’라 한다)를 각 이용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13. 7.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202호’로 다음 내용이 포함된 사업개선명령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라 한다). 구 분 내 용 관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대상 및 내역 택시 카드결제기 장착 및 위치설정 대상 : 택시 적용사안 운송사업자는 택시요금 카드결제를 위한 카드결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함 카드단말기 위치는 택시승객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함 - 마그네틱 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장비본체는 조수석 앞 왼쪽(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 IC카드 인식 터치패드(패드형 카드리더기)는 운전사와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 설치된 카드단말기는 선불결제와 후불결제 카드를 모두 사용 가능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즉시 정비하여야 함 위반시 조치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적용 동법 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54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4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20일 2차:40일 3차:60일

다. 원고 A은 2015. 12. 21. 14:22경, 원고 B는 2015. 12. 29. 14:52경, 각 E에서 이 사건 각 택시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카드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택시를 운행하다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라.

피고는 2016. 2. 1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각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