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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6.01 2015나11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기초사실

돼지족발 기술 전수 및 영업권약정 체결 1997년경부터 동해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족발 음식점 영업을 하던 원고는 2005. 10. 15.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에게 돼지족발 조리 기술 및 노하우를 전수하고, 피고 B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그에 따라 작성한 약정서(갑 제2호증의 1)를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족발에 대한 가공(조리) 기술 및 영업권에 대하여 모든 권리는 원고에게 귀속된다.

- 피고 B는 다른 사람에게 원고로부터 전수받은 족발 조리 기술(족발국물포함) 및 노하우 등 족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전수할 수 없고, 전수한 족발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하며, 족발국물은 원고에게 반납한다.

- 피고 B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약할 경우 원고에게 위약금 3억 원을 지급한다.

- 해당 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고 분점 또한 개설할 수 없다.

- 이 사건 약정의 범위는 대구지역으로 제한하고 피고 B는 영업권 기타 법적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약정서에는 피고 B가 영업할 수 있는 지역에 관하여 부동문자로 ‘강릉지역으로 제한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B는 이 사건 약정 당시 대구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대구 동구 F에서 족발 음식점을 개점하려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B가 영업할 수 있는 지역은 대구에 제한되고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족발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B의 족발영업 개시 피고 B는 2005. 10.경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