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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4730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515,848원 및 그 중 25,349,534원에 대하여 2013. 8. 7.부터 2016. 1. 3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9. 16.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37,000,000원, 보증기한 2011. 9. 15.로 하여 보증하되, 피고 A은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 및 계산방법에 의한 손해금을 상환하고, ② 원고에게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지급하고, ③ 원고의 채권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 피고 B 및 C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이 사건 보증에 기하여 2010. 9. 1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보증금액을 35,890,000원으로, 이 사건 보증기한을 2013. 4. 30.로 변경하여 주었다.

3) 그 후 피고 A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3. 8. 7. 중소기업은행에게 36,346,1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2018. 3. 27.까지 10,996,626원을 회수하였고, 대위변제 잔액은 25,349,534원(36,346,160원-10,996,626원)이다.

5) 위약금은 보증금액 35,890,000원에 대하여 보증기한 다음날인 2013. 5. 1.부터 대위변제 전일인 2013. 8. 6.까지 98일 동안 원고가 정한 2% 요율에 의한 192,720원이다. 6)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 이후로는 연 10%이고, 2018. 3. 27.까지 회수한 10,996,62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2013. 8. 7.부터 각 회수한 날까지 확정손해금은 3,973,59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들은...